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관할 행정ㆍ감독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며, <공익신고자 보호법>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.

  1. 공익신고대상 : 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2. 공익신고 : 공익침해행위의 지도ㆍ감독ㆍ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신고
  3. 접수처리 :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접수ㆍ처리
  4. 공익신고자의 보호 : 공익신고자는 <공익 신고자 보호법>에 따라 비밀이 보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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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
기획조정실 감사팀(☎ 055-860-3051)
최종수정일
2024-05-07 10:38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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